2) 위탁연구개발계약
당사자 일방(위탁자)이 상대방(수탁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하며, 통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약간의 정보ㆍ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만 연구개발활동 자체는 수탁자만이 수행한다. 연구개발위탁계약의 주요사항은 위탁의 목적,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가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스톡옵션제를 활용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과학단지 및 창업보육센터 등으로부터 기술․경영․노하우 등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가 정비되어 있다. 특히 상당수의 대학에는 지적재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도입해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기술지원, 자금지원,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이러한 배경에는 21세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IT의 가속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너지협력이 중요해지
계약한다.
- 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계약한다.
3) 혁신적 창업과 모방창업
<예> 기술창업 : \"소수의 예비 기술창업인이 혁신적인 기술아이템을 상업화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화된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창업가들은
분류․사정하며 문제의 해결 또는 구체적 원조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마무리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복지실천은 실천과정을 통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의하여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과 역할은 일련의 중재 방법을 수반한다. 다시 말하면 통합